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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입국허가요건(비자)

모든 지원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 문서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English Version

가나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유효한 여권이나 합법적인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나로 여행하시는 방문객은 반드시 가나의 재외 공관, 해외 영사관, 가나 정부가 위임한 비자 발급 기관 등에서 유효한 입국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입국하셔야 합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OWAS 국가의 국민 또는 가나 정부와 특정 양자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비자가 면제됩니다). 

면제 국가– 가나 입국 비자 면제 범위(2013 업데이트)

  1.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거주 및 설립의 권리에 관한 의정서(프로토콜 A/P1/5/79)에 따라 ECOWAS 국가의 시민: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2. 외교관, 관용 여권 소지자: 브라질, 쿠바, 독일, 이란, 나미비아, 중국, 남아프리카, 수단, 헝가리, 인도, 적도 기니, 모로코 (주의: 위의 면제 범주B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효)
  3. 다음 국가의 모든 국민: 자메이카, 케냐, 레소토, 말라위, 싱가포르, 탄자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간다
  4. 아프리카 지역 경제 공동체의 여권 소지자 그리고 유엔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유엔과 산하 기관: 세계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5. 공항 내 환승: 직항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비자 면제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

  • 외교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
  • 말라위 국적의 시민

비자 신청 구비 서류  체크 사항

  • 반드시, 여권은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하고, 사증은 3장이상 공란이 있어야합니다.
  • 신청자 여권은 자필서명 확인, 사본은 반드시 컬러 인쇄하십시오. 
  • 최근 촬영한 동일 여권 사진2장
  • 잔고증명서
  • 항공기 왕복 티켓 또는 여정표 (서울-아크라간 일정 확인 가능할 것)
  • 호텔 예약 증명 또는 숙박증

대사관은 비자 수속을 위해 아래에 명시된 서류 이외의 추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카드 원본
  • 영문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2차)
  • 비자 수수료 지불 영수증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 후 발급한 무통장입금증)
  • 비자신청서: 영사 포털 시스템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자필 서명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영문 공증을 받은 부모님의 여행동의서와 함께 부모님의 여권 사본 제출(컬러)

비자 신청 양식을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가나 현지 참고인 연락처 세부 정보가나의 있는 참고인들은 전체 이름, 주소 (집 번호, 도로명, 도시/시/구 및 디지털 주소), 그리고 유효한 연락처 전화번호를 표기하십시오.
  • 참고인들은 가나 정부에 서 발급한 유효한 증명서(여권 또는 가나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인이 가나에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의 여권 사본과 함께 거주 허가, 취업활동 허가 서류 또는 이민국에서 발급한 쿼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Residence, Work Permit, Quota)
  • 신청서의 서명은 여권에 있는 신청자의 서명 또는 여행사의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추가 증빙 문서 :

외교 및 공식 여권 소지자

  • 각 외교부, 국제기구, 대사관 또는 고등위원회로부터의 공식 외교 문서 (Visa note) 
  • 신청자를 초대하는 가나 거주자의 여권 및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 비자 사본(컬러)
  • 가나에 거주하는 외교관이 초청하는 경우, 반드시 외교관 여권과 외교관 신분증 사본을 컬러로 제출하십시오. 

관광 비자

  • 가나의 초청인 또는 참고인의 초청장
  • 가나의 참고인들은 전체 이름, 주소 (집 번호, 도로명, 도시/시/구 및 디지털 주소), 유효한 연락처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참고인들은 유효한 가나 정부 발급 증명서(여권 또는 가나 카드)를 제출해야 하십시오.
  • 가나 거주 중인 외국인 참고인은 여권 사본, 거주 허가서, 또는 사업허가서 또는 이민국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 컬러) 

비즈니스 비자

  • 한국 기업 또는 기관의 출장 명령서
  • 가나의 비즈니스 관계자/기관으로부터의 초대장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증명서와 세금식별번호(TIN) 인증서
  •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고용 할당량 사본 (이민국 쿼타 서류)

취업 비자

  • 고용 계약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 가나 고용주의 초청장(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 정부 부처의 경우, 부서, 기관(MDA), 광역-자치단체-구- 의회(MMDA), 및 공공기관의 경우, 부문 장관 또는 기관장의 서명된 서한
  •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증명서, 세금식별번호(TIN)증명서 (MDA, MMDA, 공공기관 제외)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고용할당량(MDA, MMDA, 공공기관 제외)

프로젝트

  • 유효한 프로젝트 문서 또는 양해각서
  • 가나의 주요 프로젝트 파트너가 보낸 유효한 확인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증명서, 세금식별번호(TIN) 사본 프로젝트 및 하위 프로젝트 파트너를 위한 인증서(부처, 부서 및 기관(MDA) 제외), 광역자치단체의회(MMDA)  공공기관)
  • 비정부기구(NGO)인 하위 프로젝트 파트너, 비영리단체(NPO) 및 시민사회단체(CSO) 여성, 아동, 사회 보호부로부터 발급받은 사업등록증과사업개시증명서

봉사활동

  • 자원봉사자의 고용을 승인한 사실이 유효한 문서 및/또는 양해각서
  • 가나의 자원봉사 단체 또는 주최자가 보낸 유효한 확인서(비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나의 기관에서 보낸 유효성 확인서(비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나의 단체(부처, 부서 및 기관(MDA), 광역자치단체-구-의회(MMDA) 및 공공기관 제외)는 등록 증명서 사본, 사업개시증명서 및 세금 식별번호(TIN) 번호 또는 인증서
  • 비정부기구(NGO), 비영리단체(NPO), 시민사회단체(CSO)는 여성아동 사회보호부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등록증과 인증서

비아프리카 여권 소지자

  • 한국 거주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 가나 소재 참고인 또는 기관의 초대장

추가 요구 사항은 비즈니스, 취업, 프로젝트, 봉사활동 또는 관광 비자를 참조하십시오.

가나 출신이지만 외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가족 비자)

  • 가나의 친척으로부터 온 초대장
  • 신청자를 초대하는 가나 현지 가족의 여권 또는 가나 카드 사본

미국 여권 소지자(이전 가나 시민) (가족 비자)

  • 한국 거주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군대 파견 명령서 및 신분증,)
  • 가나의 친척으로부터 온 초대장
  • 신청자를 초대하는 가나 현지 가족의 여권 또는 가나 카드 사본(컬러)

비자 수수료 납부 :

  • 반드시 수수료는 은행창구에서 직접 방문 납부하십시오. 
  • 신청인의 여권에 표기된 영문명으로 무통장입금증을 발급받으십시오. 
  • 모바일 뱅킹이나 ATM 송금은 불가능합니다. 비자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비자수수료 납부 은행 계좌

입금 은행 및 예금주: KEB 하나은행, 가나대사관 

계좌번호: 166-890075-57105

은행지점: 하나은행 한남1동

비자 수수료 안내

                        단수 입국복수 입국
유효기간1개월3개월6개월1년
일반80,000100,000120,000150,000
급행120,000140,000160,000190,000
미국여권소지자**72,000 (3개월)120,000 (5년)

비자수속기간

  • 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서류가 유효한 경우에만 접수되며 심사가 시작됩니다. 서류 제출 전 반드시 모든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십시오. 
  • 급행은 업무일 기준으로 접수 후 5일, 일반은 7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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